“농지연금? 그건 농사짓는 사람만 해당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오해입니다!
농지연금은 국가가 운영하는 노후 생활 안정 지원 제도로,
‘집 대신 농지’로 연금을 받는 형태입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 농지 소유자라면 누구든지 신청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농지연금 신청자격부터 지급 방식, 유의사항, 신청 방법까지
꼼꼼히 알려드릴게요. 📌

✅ 농지연금이란?

농지연금은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주택연금이 집을 담보로 한다면, 농지연금은 농지를 담보로 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 안정적인 노후 소득 확보
👉 농지를 팔지 않아도 월급처럼 연금 수령
👉 사망 후 자녀에게 농지 상속 가능
🎯 농지연금 신청자격 (2025년 기준)

| 구분 | 기준 |
| 연령 | 만 65세 이상 (신청일 기준) |
| 농지 소유 | 본인 명의의 농지 소유자 |
| 이용 요건 | 최근 5년 중 3년 이상 직접 경작 or 위탁 경작 |
| 농지 소재지 | 대한민국 내 소재한 농지 |
| 담보 요건 | 근저당권 설정 가능한 농지 (압류/가압류 불가) |
※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아도 위탁농지로 인정되면 신청 가능합니다.
※ 세대주 요건 없음, 1인 소유 농지여도 신청 가능!
💰 연금 수령 방식은?

농지연금은 아래와 같은 방식 중 선택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 📦 정액형: 매월 일정 금액 (가장 일반적)
- 📈 증액형: 일정 기간 동안만 더 많이 수령
- 📉 감액형: 일정 기간 동안 덜 받고 이후 더 받기
- ⚰️ 사망 시 일시지급형: 연금 대신 한 번에 목돈 지급
예시: 1억 원 상당의 농지 → 월 약 35만~50만 원 수령 가능 (선택 방식에 따라 다름)

📄 신청 방법
- 농지소재지 관할 농지은행(한국농어촌공사) 방문 또는 전화
- 상담 및 자격 확인
- 농지 감정평가 → 담보 등록
- 연금 계약 체결 → 월 연금 수령 시작
온라인으로도 간편 신청 가능!
👉 [농지은행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 유의사항
- 농지연금 수령 중에도 해당 농지는 팔 수 없습니다.
- 연금 수령 종료 후 농지는 상속자(자녀 등)에게 귀속됩니다.
- 일부 압류 상태인 농지, 개발 제한 구역 내 농지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이런 분들께 적극 추천합니다!

✔️ 집은 없지만 농지는 가진 분
✔️ 고령이지만 소득이 없는 분
✔️ 자녀에게 농지를 남기고 싶은 분
✔️ 집 대신 농지로 노후 연금을 만들고 싶은 분
🔁 자주 묻는 질문 FAQ
Q. 농사를 짓지 않아도 농지연금 신청 가능한가요?
👉 최근 5년 중 3년 이상 ‘위탁 경작’도 인정됩니다.
Q. 세입자 농지를 담보로 할 수 있나요?
👉 본인 명의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Q. 연금 수령 후 사망하면 농지는 어떻게 되나요?
👉 상속인에게 귀속되며, 원리금 상환 후 처분 가능합니다.
📌 정리

농지연금은 집 없이도 연금 생활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국가제도입니다.
자격요건만 맞는다면, 매달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최고의 수단 중 하나입니다.
농촌 부모님께 알려드리거나, 본인이 해당된다면
👉 지금 바로 상담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