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이동식사다리안전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 이동식 사다리에 대한 안전기준(2024.06.28. 시행) 사다리관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일부 개정 되었습니다. 해당 조항을 살펴보면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근로자로 하여금 3개 이상의 버팀대를 가지고 지면으로부터 안정적으로 세울 수 있는 구조를 갖춘 이동식 사다리를 작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변경되었습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가 7가지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명시하였는데 변경된 개정 내용을 살펴봅시다. 제42조(추락의 방지)④ 사업주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작업발판 및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로 하여금 3개 이상의 버팀대를 가지고 지면으로부터 안정적으로 세울 수 있는 구조를 갖춘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 2024. 10. 17.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