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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 이동식 사다리에 대한 안전기준(2024.06.28. 시행)

by 페브어 2024.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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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다리관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일부 개정 되었습니다. 해당 조항을 살펴보면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근로자로 하여금 3개 이상의 버팀대를 가지고 지면으로부터 안정적으로 세울 수 있는 구조를 갖춘 이동식 사다리를 작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변경되었습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가 7가지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명시하였는데 변경된 개정 내용을 살펴봅시다.

 



제42조(추락의 방지)

④ 사업주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작업발판 및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로 하여금  3개 이상의 버팀대를 가지고 지면으로부터 안정적으로 세울 수 있는 구조를 갖춘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신설 2024. 6. 28.>

1. 평탄하고 견고하며 미끄럽지 않은 바닥에 이동식 사다리를 설치할 것

2. 이동식 사다리의 넘어짐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

  가. 이동식 사다리를 견고한 시설물에 연결하여 고정할 것

  나. 아웃트리거(outrigger, 전도방지용 지지대)를 설치하거나 아웃트리거가 붙어있는 이동식 사다리를 설치할 것

  다. 이동식 사다리를 다른 근로자가 지지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할 것

3. 이동식 사다리의 제조사가 정하여 표시한 이동식 사다리의 최대사용하중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사용할 것

4. 이동식 사다리를 설치한 바닥면에서 높이 3.5미터 이하의 장소에서만 작업할 것

5. 이동식 사다리의 최상부 발판 및 그 하단 디딤대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않을 것.

    다만, 높이 1미터 이하의 사다리는 제외한다.

6. 안전모를 착용하되, 작업 높이가 2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안전모와 안전대를 함께 착용할 것

7. 이동식 사다리 사용 전 변형 및 이상 유무 등을 점검하여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수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기존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24조(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에 사다리식 통로에 대한 기준은 마련되어 있었으나, 이동식 사다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었습니다. 이번 기준규칙 개정으로 이동식 사다리 사용에 대한 법적 안전기준이 마련되었으니 잘 확인하셔서 업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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