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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

청력보존프로그램 (정의, 대상, 시행근거, 근로자 관리 등) 24.06.28 시행

by 페브어 2024.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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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력보존프로그램이란?

소음성 난청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소음노출평가, 노출기준 초과에 따른 공학적대책, 청력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소음의 유해성과 예방에 관한 교육, 정기적 청력검사 · 평가 및 사후관리, 문서 및 기록관리 등을 포함하여 수립한 종합적인 계획이다.

청력보존프로그램의 목표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진단 등과 같은 청력손실 방지를 위한 활동을 확장하여 보다 적극적인 소음성 난청의 예방과 청력보호를 하기 위함

근로자의 청력을 보호함으로써 의료비 및 보상비용의 절감, 근로일수의 손실방지 및 필요한 인적자원의 확보를 하기 위함

청력보존프로그램의 시행대상

작업환경측정 결과 소음수준이 85dB을 초과하는 사업장

소음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한 사업장

청력보존프로그램의 시행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7조 (청력보존프로그램 시행 등)에 근거하여 사업주는 다음의 경우 청력보존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작업환경측정 결과 소음수준이 85dB을 초과하는 사업장
  • 소음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한 사업장

청력보존프로그램의 내용

  1. 소음성 난청의 예방과 청력보호를 위한 교육의 제공
  2. 작업장 소음 수준의 정기적인 측정과 평가
  3. 소음을 제거하기 위한 공학적인 관리와 소음노출을 줄이기 위한 작업관리
  4. 청력보호구의 제공과 착용 지도
  5. 소음작업 근로자에 대한 배치 및 정기적 청력검사 평가와 사후관리
  6. 청력보존프로그램의 수립 시행의 문서 및 기록 관리
  7. 청력보존프로그램의 수립 시행 결과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와 보완

 

청력보존프로그램 시행의 흐름도
청력보존프로그램 시행의 흐름도

 

청력보존프로그램 운영체계 구축

사업장의 업종, 규모 등 특성에 따라 청력보존 프로그램 추진 팀 구성

-보건관리자, 보건관리담당자, 근로자 대표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예상결정권자, 정비보수 담당자, 구매담당 등으로 구성

-청력보존프로그램 운영자 지정

청력보존프로그램 시행에 따른 근로자에게 결과 안내 및 교육 등의 활동 체계 및 주기를 설정하고 정기적 추진 

청력보존프로그램 시행에 필요한 외부 전문가의 지원 및 자문 등 협조체계 구축

근로자의 적극적 참여 및 협조 방안 마련하여 추진

 

소음의 유해성 등에 관한 근로자 교육내용

  1. 소음의 유해성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
  2. 소음 측정과 평가, 소음의 초과 정도 및 소음노출 저감방법
  3. 청력보호구의 착용 목적, 장단점, 형태별 차음 효과, 보호구 선정, 착용방법 및 주의사항
  4. 청력검사의 목적, 방법, 결과의 이해와 사후 관리
  5. 현재 시행되고 있는 당해 사업장의 쳥력보존프로그램의 내용 및 향후 대책
  6. 소음성 난청의 예방과 청력보호를 위해 근로자가 취해야 할 조치 등

소음노출 평가

  1. 소음노출평가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작업환경측정기관을 활용
  2. 공학적 개선 등을 위해 소음노출 평가 시 누적소음노출기, 지시소음기, 주파수분석기 등을 사용할 수 있음
  3. 작업환경측정은 작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근로자의 소음에 대한 노출정도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을 때 평가
  4. 신규로 가동되거나 변경되는 등으로 작업환경 측정대상 작업장이 된 경우에는 그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작업환경측정을 실시
  5.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당해 작업 근로자에게 알려줌

청력검사 및 청력저하 근로자 관리

  1. 배치 전 청력검사 실시, 연간1회 정기 청력검사 실시
  2. 법정 청력검사 결과 비교 및 추후 관리와 지도
  3. 수시검사 : 전문가 혹은 교육 이수 후 자체 청력검사 및 지도
  4. 청력저하 근로자 관리
  • 정밀검사 의뢰 : 청력저하자, 귀 질환 및 중상자에 대한 산업의학적인 청력평가나 이비인후과 검사 실시
  • 비직업성 청각장애 시 이비인후과 검사, 치료 및 재활 필요성 통보
  • 청력보호구 미착용자에게 적합한 보호구 선택 착용 방법 지도
  • 청력보호구 기착용자는 청력보호구 착용상태 점검 및 차음력이 더 높은 청력보호구 지급

공학적 개선 대책 등 추진

  1. 소음 노출 기준 초과 시 대상 공정의 시설, 설비에 대한 차음 또는 흡음 조치 등 개선대책 추진
  2. 작업방법 개선을 통한 소음감소 대책 추진
  3. 공학적 개선대책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관리적 대책 등 추진
  • 청력 손실자 업무(부서)전환, 근무시간 단축 또는 순환 근무를 통한 소음 노출 감소 조치
  • 청력 보호구 지급 및 착용 관리

청력보호구 지급과 착용 및 관리

  1. 다양한 청력보호구 제공, 근로자가 선택 착용
  2. 개인전용 보호구 지급
  3. 작업장 입구에 원터치 보호구(귀마개)함 설치
  4. 보호구 및 보호구함 관리
  5. 현장순회 시 보호구의 상태, 착용 상태 점검 및 등 개인 지도
  6. 부서별 보호구 착용을 비교 도표 개시
  7. 모범부서, 모범사원 표창 및 인사고과 반영
  8. 규정 위반 시 벌칙 적용 : 인사고과 반영, 3(4)진 아웃 제도 등
  9. 경고나 알림 신호를 소리로 들어야 하는 청력보호구 착용자는 교육을 통하여 경고음 숙지, 가급적 시작적 경고 또는 알림 신호 사용

문서 및 기록 관리

  1. 청력보존프로그램 수립/시행 계획서
  2. 소음노출 평가 결과(작업환경측정결과)
  3. 청력검사 자료 및 평가 결과에 따른 기록 관리
  4. 청력보호구 지급과 관리 및 착용실태
  5. 청력보존프로그램의 평가와 평가결과에 따른 대책
  6. 문서보관
  • 소음노출 평가 결과 : 최소 5년이상
  • 청력검사 자료 : 퇴직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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