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33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 이동식 사다리에 대한 안전기준(2024.06.28. 시행) 사다리관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일부 개정 되었습니다. 해당 조항을 살펴보면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근로자로 하여금 3개 이상의 버팀대를 가지고 지면으로부터 안정적으로 세울 수 있는 구조를 갖춘 이동식 사다리를 작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변경되었습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가 7가지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명시하였는데 변경된 개정 내용을 살펴봅시다. 제42조(추락의 방지)④ 사업주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작업발판 및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로 하여금 3개 이상의 버팀대를 가지고 지면으로부터 안정적으로 세울 수 있는 구조를 갖춘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 2024. 10. 1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23. 9. 27.>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 내용(제26조제1항 등 관련)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제26조제1항 관련)가. 정기교육교육내용○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추가)○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유해ㆍ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관리에 관한 사항나. 채용 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교육내용○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추가)○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직장 내 괴롭힘,.. 2024. 10. 17. 이전 1 ··· 53 54 55 56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