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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3

청력보존프로그램 (정의, 대상, 시행근거, 근로자 관리 등) 24.06.28 시행 청력보존프로그램이란?소음성 난청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소음노출평가, 노출기준 초과에 따른 공학적대책, 청력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소음의 유해성과 예방에 관한 교육, 정기적 청력검사 · 평가 및 사후관리, 문서 및 기록관리 등을 포함하여 수립한 종합적인 계획이다.청력보존프로그램의 목표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진단 등과 같은 청력손실 방지를 위한 활동을 확장하여 보다 적극적인 소음성 난청의 예방과 청력보호를 하기 위함근로자의 청력을 보호함으로써 의료비 및 보상비용의 절감, 근로일수의 손실방지 및 필요한 인적자원의 확보를 하기 위함청력보존프로그램의 시행대상작업환경측정 결과 소음수준이 85dB을 초과하는 사업장소음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한 사업장청력보존프로그램의 시행근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 2024. 10. 17.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 이동식 사다리에 대한 안전기준(2024.06.28. 시행) 사다리관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일부 개정 되었습니다. 해당 조항을 살펴보면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근로자로 하여금 3개 이상의 버팀대를 가지고 지면으로부터 안정적으로 세울 수 있는 구조를 갖춘 이동식 사다리를 작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변경되었습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가 7가지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명시하였는데 변경된 개정 내용을 살펴봅시다. 제42조(추락의 방지)④ 사업주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작업발판 및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로 하여금  3개 이상의 버팀대를 가지고 지면으로부터 안정적으로 세울 수 있는 구조를 갖춘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 2024. 10. 1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23. 9. 27.>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 내용(제26조제1항 등 관련)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제26조제1항 관련)가. 정기교육​교육내용○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추가)○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유해ㆍ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관리에 관한 사항​나. 채용 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교육내용○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추가)○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직장 내 괴롭힘,.. 2024.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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